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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6.14. 선고 2012구합1595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등취소
사건

2012구합1595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등취소

원고

의료법인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훈련비 24,529,139원의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학교(이하 'B'이라 한다)는 2008년 초경 원고로부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포토샵 훈련과 MS-OFFICE 활용 훈련을 위탁받은 다음,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위 포토샵 훈련을 그 훈련기간인 2008. 1. 15.부터 2008. 1. 31.까지, 위 MS-OFFICE 활용 훈련을 그 훈련기간인 2008. 2. 12.부터 2008. 2. 21.까지 실시하였다(이하 위 각 훈련을 통틀어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

나. B은 2008. 2. 20.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을 위탁훈련기관인 B에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원고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으로부터 2008. 3. 4. 위 포토샵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951,970원을, 2008. 3. 28. 위 MS-OFFICE 활용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715,8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8. 27.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결관리에 관한 조사를 요청받고 이를 조사한 결과, 위 포토샵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C가 2008. 1. 12.부터 2008. 1. 18.까지 해외에 출국하여 있었음에도 2008. 1. 15.과 2008. 1. 19. 위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과 위 MS-OFFICE 활용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D가 2008. 2. 15.부터 2008. 2. 21.까지 해외에 출국하여 있었음에도 2008. 2. 19.과 2008. 2. 21. 위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훈련비용의 부정수급을 사유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아울러 그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원된 훈련비용의 전액인 합계 24,529,139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반환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B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여 직원들을 교육시켰을 뿐, 위 대학에서 실시한 이 사건 훈련의 출결관리 및 훈련비용 지급청구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에게는 구 근로능력개발법 제58조에 따라 B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한 피고가 이 사건 훈련의 출결관리 및 훈련비용 지급청구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는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의 부정수급액은 163,329원에 불과하여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 부정수급을 사유로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에 지원된 훈련비용 24,529,139원의 전액 반환을 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훈련을 위탁 · 실시함에 있어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실시규정 (노동부 예규 제559호, 이하 '이 사건 실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운영기관인 B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참여기관으로서 이 사건 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실시규정 제13조에 따른 직무향상훈련으로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실시규정은 중소기업이 구 근로자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제13조는 "운영기관이 참여기관의 재직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무향상훈련은 참여기관의 위탁훈련으로 본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훈련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운영기관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훈련이 이 사건 실시규정에 따라 B을 운영기관으로 하고 원고를 그 참여기관으로 하여 실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구근로자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가 주체가 되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원고는 그 실시를 B에게 위탁한 것일 뿐이며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법적 주체도 B이 아닌 원고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실시규정 제13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훈련은 참여기관인 원고의 위탁훈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인 B은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명의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신청 및 수령의 권한도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훈련에 관한 컨소시엄의 운영기관인 B에게 이 사건 훈련의 출결관리를 맡기고 B이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훈련을 B에 위탁하여 실시한 주체이자 그 훈련비용의 신청 · 수령권자인 원고에게는 여전히 그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그 훈련비용의 신청에 앞서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훈련은 이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정상 근무와 병행하여 퇴근 후 야간에 실시되었던 점, 그리고 이 사건 훈련과정은 단기간으로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훈련생도 많지 않아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그 훈련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한 C, D가 그 훈련 기간과 겹쳐 7일씩이나 해외에 출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적으로라도 그 출결상 황의 관리와 그에 따른 훈련비용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던 점, 특히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C의 경우 휴가를 내고 위와 같이 해외로 출국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사전에 C에 대한 출결관리를 할 수도 있었던 점, 그런데도 원고는 그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훈련비용 신청에 앞서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해태하여 C, D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실제로 출석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원고로서는 C, D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구 근로자능력개발법 제58조에 따라 훈련기관인 B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들어 그 의무를 해태한 피고가 위와 같은 부정수급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부정수급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그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해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형식, 체제 및 문언상 위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선택 수단이 예측이나 평가에 있어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훈련비용 등을 환수하여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재수단의 선택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추가징수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달리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의 반환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통상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실제로 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이 163,329원에 불과함에도 그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24,529,139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수급자가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로 바꾸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에 따라 그 지급제한기간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까지 두었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를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부정수 금자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황재호

판사김이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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