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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2015누3623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국패]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요지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사건

2015누362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6 ~ 8행, 제8쪽 상단의 표 아래 제12행, 제12쪽 표 아래 제3행 및 제7행의 각 '**씨앤티'를 각 '**시엔티'로, 제2쪽 제14행의 '***건설에서'를 '***건설에게'로, 제6쪽 제2행의 '**골프클럽'을 '**골프클럽'으로, 제6쪽 제2 ~ 3행의 '운영기로'를 '운영하기로'로, 제7쪽 제11행의 '**골프컬럽'을 '**골프클럽'으로 각 고치고, 제9쪽 제10행의 '등을' 앞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양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여기에 더하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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