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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2012가합54135 판결
압류전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압류전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BBB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GGG가 피고 주식회사BBB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사건

2012가합5413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1. 주식회사 BBB 2. 정CC 3. 대한민국

피고(탈퇴)

4. 주식회사 DD저축은행

피고

5. 피고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FFFF공사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2층 동쪽으로부터 상점 1022.6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7. 18. 접수 제12177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정CC, 대한민국 및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FFFF공사(이하피고 FFFF공사'라고 한다)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8. 7. 18. 피고 주식회사 BB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동쪽으로 상점 1022.63㎡ 전부, 전세금 OOOO원, 존속기간 2007. 11. 22.부터 2009. 11. 2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OOOOOO호로 위 전세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1. 22. 주식회사 GGG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464.37평 중 340.63평에 관하여 보증금 OOOO원, 차임 월 OOOO원, 임대차기간 2008. 11. 22.부터 2010. 11.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정CC은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3033호로 피고 주식회사 BB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OOOOOO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라. 주식회사 HH상호저축은행[상호가 2010. 6. 30. 주식회사 DD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9. 9. 피고(탈퇴) 주식회사 DD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7934호로 피고 주식회사 BB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09. 1. 8. 접수 제OOOO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2. 8. 28. 피고 주식회사 BB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일부(국세체납액 OOOO원 및 이에 대한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압류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9. 10. 접수 제OOOOOO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① 원고가 2008. 11. 22. 주식회사 GG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GG가 피고 주식회사 BBB의 전세보증금 OOOO원을 인수함으로서 종료되었거나, ② 피고 주식회사 BBB가 2008. 9.경 경영난으로 부도에 이르러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11. 22.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 정CC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주식회사 GGG가 해결하였고, 주식회사 DD저축은행과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는 ① 2008. 11. 22.에 소멸한 피고 주식회사 BB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② 피고 정CC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경합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CC, 대한민국, FFFF공사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종료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GG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GGG의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목적물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BB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피고 주식회사 BBB의 관리비 등 납부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GGG가 피고 주식회사 BBB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GG가 피고 주식회사 BBB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이러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피고 정CC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CC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전세금반환채권 OOOO원 전액에 대한 것이 아닌 그 일부인 OOOO원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전부금의 지급으로써 위 전세금 반환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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