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59 (2009.11.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569 (2008.07.14)
제목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소외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09누402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권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구단14459 판결
변론종결
2011. 7. 21.
판결선고
2011. 9.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178,862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 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 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등소유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 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 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등소 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1996. 9. 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6. 11. 6. 잔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양도한 사실, 서울 XX구가 2005. 6. 30.자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XX구 OO 1구역 이 2006. 3. 13. 도시 정비법 상 도시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인 2006. 12. 22. XX구청장에게 OO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XX구청장은 2007. 5. 25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외 회사가 OO1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XX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는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위를 일부 이행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소외 회사가 도시정비법이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