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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15. 선고 2009누29327 판결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109 (2009.09.03)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87 (2008.09.05)

제목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요지

분양계약 당시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264,870원 의 부과처분 중 131,760,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264,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처분의 경위) 부분 전부와 2항(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라. 판단"의 (2)항까지 부분(제1심 판결 2쪽 처음부터 8쪽 끝줄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고, 그에 이어 (3)항은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쓴다. 아울러 원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 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부기한다.

2. 고쳐쓰는부분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위 합의금 2억 5천만 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인지대, 변호사비용, 송달료, 부동산가압류 비용으로 합계 9,307,5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지출금액은 세액산정에 반영될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131,760,055원이 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부기

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의 가치는 1,045,432,984원인데, 하나의 점포로 터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가치는 적어도 원고가 이근택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2억 5천만 원 이상 낮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하나의 점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하여 그렇지 아니한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가 객관적으로 낮다거나 점포 사이의 벽체를 철거할 수 없는 구조이면 당초부터 매매계약 금액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위 합의금이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하나의 점포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현재가치의 하락에 대한 배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이근택 등이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해 주기로 한 매매계약의 특별조건을 불이행한 데 대한 위약별 성격의 배상 또는 원고가 영위하려는 업종의 경우 장차 3개의 점포를 터서 영업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 또는 향후 위 각 점포를 매각할 때 유리한 가격협상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갑 제3호증의 1-8, 갑 제4호증의 1-5, 갑 제5호증), 위 합의금이 현실적 손해의 전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31,760,055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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