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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09. 선고 2009구합23778 판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단[국승]
제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단

요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주장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는 청구취지는 위 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서울 강남구 ☆☆동 654 외 1필지 ◆◆아파트 제203통 제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의 처 신○○은 김포시 ★★동 303-1 임야 7,726㎡중 1/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신상훈 소유의 시멘트블럭조 사벤트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었다.

나.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 다)에 정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10,076,295원과 농어촌특별세 2,015,259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고, 원고는 2008. 12. 8.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2009. 1. 23. 직권으로개정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제7923호

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2008년도 과세 표준 적용비율을 80%로 낮춤)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8,726,295원, 농어촌특별세를 1,745,259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에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1,625,980원을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9. 2.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개정 종합부동산세 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6항, 제7항에 의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5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임야일 뿐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조 제6항, 제7항에 정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제5호, 제8조 제1항, 위 법 시행령(2008. 12. 26. 대통령령 제21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제181조, 제183 조 제1항, 제189조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모두 주택 분 재산세 납부대상이 되며, 다만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제189조 제3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세대원인 원고의 처 신○○의 소유로 그 위에는 신상훈 소유 주택이 있으므로,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는 별개의 주택 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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