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요지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9.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시 ○동 산○○ 임야 1,950㎡를 양도하고, 같은해 6.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8,812,46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04. 8. 10. 원고가 위 ○○시 ○동 산○○ 임야 1,950㎡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당 30,000원임에도 1㎡당 23,600원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차액 3,085,352원을 추가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초 납부할 세액 21,897,811원의 산출세액 24,047,702원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5,707,096원을 공제한 8,340,606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 12. 이 사건 각 토지가 1991. 10. 12.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3. 3.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내지 5, 을 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이 1973. 11. 20.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고 위 ○○○이 사망한 1983. 4. 21.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를 주식회사 ○○에 양도한 2004. 4. 19.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 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 을 3호증의 1내지 3, 을 5호증의 1내지 3, 을 6호증의 2,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분할되기전 ○○시 ○동 ○○전 833㎡(아래에서는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인 사실, 분할전 토지는 1991. 10. 12. 전라남도고시 제239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1999. 8. 9. ○○시고시 제1999-30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사업지역에 편입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2 토지는 토지대장상 2001. 4. 19. 분할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인 1991. 10. 12. 전라남도고시 제239호로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일 지났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할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0010 (2007.12.2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