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7 (1997.01.09)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실시계획의 고시전에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또는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93.12.31 현재 소급하여 15년 정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8항(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는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의 고시전에 토지 등을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가 하더라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되었으나 실시계획 고시전에 동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시설 용지로 매도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93.12.31현재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감면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 (1995.12.29 법률 제5038호)
○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