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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직장 발령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47 | 양도 | 1994-12-28
문서번호

재일46014-3447 (1994.12.28)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기 위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세대 1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지를 자주 변경함으로서 주거가 불안정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여 연고가 있는 현 거주지역의 아파트를 매입코자 합니다.

○ 양도 사유가 아래와 같을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가. 물건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아파트(국민주택)

나. 근무지 및 거주지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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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