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념품 판매업체의 영세율 첨부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189 | 부가 | 1983-10-14
문서번호
부가1265-2189 (1983. 10. 14.)
요 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임
회 신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