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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80 | 소득 | 1996-02-29
문서번호

법인46012-680 (1996.02.29)

세목

소득

요 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무개선 제안”을 하도록 하여 채택된 제안건에 대하여 건당 10,000원을 지급함.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과 관련하여 어느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제안3 우별로 판단한다.

을설) 지급하는 방법에 의해 지급금액으로 판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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