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80 | 소득 | 1996-02-29
문서번호
법인46012-680 (1996.02.29)
세목
소득
요 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무개선 제안”을 하도록 하여 채택된 제안건에 대하여 건당 10,000원을 지급함.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과 관련하여 어느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제안3 우별로 판단한다.
을설) 지급하는 방법에 의해 지급금액으로 판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4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