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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가 비료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55 | 조특 | 2000-02-17
문서번호

부가46015-355 (2000.02.17)

세목

조특

요 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의 운송용역을 비료공급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의 운송용역을 비료공급업자 또는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제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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