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자가 비료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55 | 조특 | 2000-02-17
문서번호
부가46015-355 (2000.02.17)
세목
조특
요 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의 운송용역을 비료공급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55 (2000.02.17)
조특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의 운송용역을 비료공급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