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4:17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0세) 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 아 씨발 년 이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