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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200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15고단21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사건에 관하여,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범죄사실란 제3행 기재 “흉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원심 2015고단219호 사건 범죄사실란 제3행 기재 “흉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고치고, 원심 2014고단3505호 사건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F를 폭행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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