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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 양도 | 2006-10-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2006. 10. 09)

세목

양도

요 지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992 (2006.6.27), 서면4팀-1681(2006.6.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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