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200 | 법인 | 2001-12-01
문서번호
재조예46019-200 (2001. 12. 1.)
요 지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회 신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