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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200 | 법인 | 2001-12-01
문서번호

재조예46019-200 (2001. 12. 1.)

요 지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회 신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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