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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는 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83 | 부가 | 1995-08-10
문서번호

부가46015-1483 (1995.08.1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지점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는 계산서(예: ○○공사의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이동통신(주)의 “무선호출요금 청구 및 영수증”, (주)○○이동통신의 “무선호출요금 지로청구 및 영수증”)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2.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점(판매장)을 신설하고 본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3. 본사와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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