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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2086 | 부가 | 2007-07-26
문서번호

서면3팀-2086 (2007.07.26)

세목

부가

요 지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479(2007.06.21)호의 내용을 참고.붙임 :※ 재부가-479, 2007.06.2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성 신용장인 Sky T/S란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국내 최초 조건변경부 신용장 양도서비스임. 국내의 제조 생산자 “갑”과 수출자인 “을”이 일본의 수입자 “병”과의 거래에 있어서 일본 수입업자인 “병”으로부터 수출오더를 $1,000에 받은 “을”은 제조생산자인 “갑”에게 $950에 생산을 의뢰함.

○ 이 경우 “을”은 제품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갑”은 “을”의 주문에 따라 수출품을 생산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수출업자인 “을”의 주문에 딸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 수입업자인 “병”에게 “갑”이 직접 일본으로 선적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대금은 제조업자 및 선적업자인 “갑”이 수입업자인 “병”에게 직접 제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 450을 네고하여 받는 경우 국내 사업자 “갑”과 “을”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발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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