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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795 | 부가 | 2002-05-14
문서번호

서삼46015-10795 (2002.05.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73, 2000.10.2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된 임대료 수입금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된 임대료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2193, 1995.11.21

【질의】월임대료를 140만원씩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본인과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에는 부가세에 대한 명시가 전혀 기록되어있지않고 또한 본인의 생각으로는 월세중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제 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읍니다. 이는 건물주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건물주는 본인에게 부가세 (140000)를 매달 청구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본인과 건물주와의 다툼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본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집주인에게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부탁드림.

【회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32, 2000.01.26

1. 생략.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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