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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516 | 양도 | 1985-11-23
문서번호

재산01254-3516 (1985.11.23)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함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955, 1983.06.1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1955, 1983.06.1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32.2㎡를 (재)○○예수그리스도 교회의 토지 36.2㎡와 상호교환 하고자 합니다.

나. 본인은 1985년 04월에 상기 지번의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상기 재단법인에 실지거래가액인 평당 1,820,000원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이 경우 상기에서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상호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

(갑설)

-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직전신고 납부한 예에 따라 평당 1,82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매매와 교환되는 사실이 전혀 별개이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라. 상기 2개의 설에 대하여 귀청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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