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21 (1989.02.03)
세목
원천
요 지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 함은 비과세소득 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이며,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함은 법인세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이며2. 질의 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5에 의거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신전화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질의]
가. 법인세법시행령제100조의5&public_ilja=&public_no=&dem_no=법인22601-421&dem_ilja=19890203&chk2=2" target="_blank">개정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에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 함은 무엇인지 여부.
나. 비영리법인에게 1년단위 복리식으로 1994년 01.20발행 1989.01.20 만기 상환 채권의 이자를 1989년에 지급시 원천징수과세표준 산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 【비과세소득】
○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신탁재산귀속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