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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53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당초 소장에 피고로 기재하였던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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