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1 (2007.07.13)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2006. 3월경에 대지를 구입하여 병원건물을 신축 중이며 신축건물의 기성금에 대하여 건축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007. 4월 당해 개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설립을 인가받아 현재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대지와 신축중인 병원건물을 출연하고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의료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은 폐업함.
이 경우 당해 개인이 임대수입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에게 부동산을 출연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과거 다른 부동산거래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34, 2005.03.29】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경락받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ㆍ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부가46015-1535, 1996.7.29. ; 부가1265-25, 1983.1.7.)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