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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495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65,246원과 그중 30,011,136원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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