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2938 (1993.09.15)
세목
토초
요 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회 신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합니다.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예정결정기간납부세액의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8에 나대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이 지가급등 지역으로 고시되어 1990년귀속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고지분이라고 1991년중에 1,200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본건 부동산은 도로용지로 이미 계획된 부지로 1992년도중에 서울시에 수용을 당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100% 감면)를 마쳤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어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12.31현재 토지 소유주도 아니기 때문에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분을 돌려받을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1항 단서에 의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한도 까지만 공제되므로 초과하는 공제대상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이 가능할 경우에 환급세액의 신청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