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837
횡령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855,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855,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