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108 | 양도 | 1991-04-26
문서번호
재일01254-1108 (1991.04.26)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