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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재고상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970 | 소득 | 1993-07-02
문서번호

소득46011-1970 (1993. 7. 2.)

요 지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 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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