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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구합2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복지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 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동거리가 짧은 점, 현재 직업인 자영업 운영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바,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부양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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