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481 | 조특 | 1992-10-16
문서번호
국이22601-481 (1992.10.16)
세목
조특
요 지
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 신
(제1안)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부부장관간의 질의 및 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조22601-105 1992.10.13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국이2260-376 1992.08.03 (질의서)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