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354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