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8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 04: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 세, 여) 가 피고인의 몸에 터치를 한 것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