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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05 | 법인 | 2009-06-11
문서번호

법인세과-705 (2009.6.11)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비영리법인의 건물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교회의 담임목사께서 25년간 목회하고 퇴임하는데 퇴직금은 교회 종교용 예배당과 교육관을 양도한 대금으로 지불하고 자 함.

-교육관 건물은 유치원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함. 2006.2월 고유번호증을발급받음. 건물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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