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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4나18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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