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791 | 상증 | 1996-03-25
문서번호
재삼46014-791 (1996. 3. 25.)
요 지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 신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시행령 제34조 제1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