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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8 2020가단12991
지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 경주시 C 대 1,02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D 전 2,451㎡(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1. 3.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인데,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위치한 도로에서부터 E, F을 지나 이 사건 토지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으로 이 사건 인접 토지가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남쪽 부분 중 별지 부동산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고 한다) 은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도로에서부터 위 E 토지 중 일부를 거쳐 도로 모양의 F 토지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건물의 임차인 G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고, 각종 집기류를 적재하여 두 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인접 토지에 드나들 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진입을 위한 통행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통행로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인접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피고 소유의 J 토지를 이용하여 10m 대로에 출입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인접 토지 이용자들은 불편하고 좁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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