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49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원심의 양형에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담을 넘어 타인의 마당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