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단1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 야구장 앞에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행사기간을 맞아 노점 영업을 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였으나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이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공무원이 술 마시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단속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