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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고정316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08:35경 여주시 C에 있는 D회사 2층에서, 피해자 E가 복도를 걸어가자 평소 피해자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킬레스건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실수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E가 신고 있던 슬리퍼끼리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E의 발목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에게 상해 내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법정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E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미모와, 직급이 높은 것 때문에 피고인이 자괴감을 느껴 자신을 노리고 있다가 뒤에서 자신의 발목 부위를 발로 차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두 번째 진술할 때에는 '자신이 사건 발생 이틀 전 피고인의 업무 실수에 대해 혼낸 사실과, 사건 당일 아침에 현장에 핸드폰을 가져가지 말라고 업무 지시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자신의 왼쪽 발목을 차고,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손으로 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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