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55:4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16.선고 2008가단1870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단 18705 손해배상(기)

원고

1. P1 (55년생, 남)

2. P2 (65년생, 여)

피고

D (90년생, 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d

변론종결

2008. 12. 19.

판결선고

2009.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6,539,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부터 2009.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71,02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이고, p(1990년생)는 원고들의 아들로서 원고들과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1990년생)는 p의 동네 친구이다.

나. p는 2006. 6. 10. 02:00경 피고가 망을 보는 사이에 원고들의 집 안방에 있는 원고 P2 명의의 SM5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져나와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는 원고들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원고를 조수석에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2:29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소재 순두부집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제어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p는 오른쪽 어깨뼈가 탈골되고 코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고, 위 SM 승용차(2006년식)는 폐차되었으며, 위 가로등 제어기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들의 아들인 p로서도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져나와 피고에게 건네주고 피고가 무면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고의 운전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5%로 제한하기로 한다(피고는, 원고들이 p의 상습적인 운전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실상 사고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① p의 치료비 5,327,270원, ②위 SM 승용차 파손 관련 18,117,571원, ③ 전신주 복구보상비 지급액 1,236,180원, ④ 정전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급액 5,480,000원 등 합계 30,071,021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6,539,061원(위 손해액 30,071,021원 X 피고의 책임비율 55%, 원 미만 버림)이 된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6,539,06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8.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황의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