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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20노7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피해자 E, M 측에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측에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금의 원금은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 역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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