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470 (1997.03.03)
세목
국기
요 지
종교단체법인과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1996.07.23)사본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징세46101-2482, 1996.07.23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교회는 1975.04.30에 ○○구 ○○동 ○○번지에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세무관련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교회는 문화체육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장로회총회 유지재단” <별첨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참조>에 소속된 <별첨 소속증명서 참조> 교회입니다.
나. 본 교회는 1994.12.22일 법률 제4810호로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내지 제7항이 개정되기 전(이하 개정국세기본법이라 함)인 1983.06.05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본 교회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규정에 의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교회의 인격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규정에 한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함.
을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규정에 한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함.
병설: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