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208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46,069원과 그 중 46,282,016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46,069원과 그 중 46,282,016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