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1193 (2002.06.12)
세목
법인
요 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보다 고가로 그 실권주의 대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 시가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보다 고가로 그 실권주의 대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하여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 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그 실권주의 대부분(83.7%)을 주당 15,000원(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주당 3,155원)에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가들이 인수하고, 실권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실권주의 일부(15.8%)를 주당 15,000원에 인수한 경우 그 실권주의 인수가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1998.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 12. 31 개정)
1.~7. (생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637(1997.10.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1서261(2001.07.18.)
(4) ○○○시멘트공업이 1999. 9. 14 청구외 □□□에게 ○○종합유선방송주식 182,000주를 주당 9,088원에 양도한 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상장법인인 ◎◎◎시멘트공업이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종합유선방송주식을 기업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투자자금회수를 목적으로 1999. 9. 14 청구외 □□□에게 처분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 주식매매계약서, 1주당 산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 등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은 쟁점 주식의 거래일 이전인 1998. 12. 31 기준으로도 55.85%이었으므로 당초부터 과점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권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투자주식의 매매거래이므로 ○○○시멘트공업이 □□□에게 주당 9,088원에 양도한 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99년도 ○○종합유선방송주식의 양ㆍ수도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제외하고는 전부 ○○종합유선방송의 과점주주인 □□□ㆍ☆☆☆ㆍ∇∇∇이 ○○○시멘트공업 등으로부터 지분확보를 통한 경영권확보차원에서 양수한 것으로 이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같은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를 이 건의 경우와 종합하여 볼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되 그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공업과 □□□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에게 저가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일 인근일에 특수관계없는 ○○○시멘트공업과 □□□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그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