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1 | 법인 | 1996-01-16
문서번호
법인46012-131 (1996. 1. 16.)
요 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회 신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