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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37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100,592원 및 그중 144,396,267원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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