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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46 | 소득 | 1995-07-20
문서번호

재일46014-1846 (1995.07.20)

세목

소득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모 소유의 토지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모 지분만 등기되고 모의 사망으로 자가 모 지분의 전부를 상속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3. 모 소유의 토지 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모 지분만 등기되고 모의 사망으로 자가 모 지분의 전부를 상속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모소유토지(110평) 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314.05㎡)하였으나 모지분만 등기되고 자지분은 미등기 상태에서

○ 모가 사망하여 자가 모지분을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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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