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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인정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886 | 상증 | 1994-03-31
문서번호

재삼46014-886 (1994.03.31)

세목

상증

요 지

배당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배당소득이 세대원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합산대상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배당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배당소득이 세대원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합산대상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가족 세대원중에 아버지가 주된소득자이고 아들과 딸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에 배당소득을 자산합산대상 소득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 자진납부한 경우 아들과 딸이 동 배당소득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처 인정범위액의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배당소득에서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해야 한다.

(을설)

자산합산 대상 가족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연대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배당소득에서 아들과 딸의 종합소득세 해당분을 공제한 잔액 즉 가처분 소득을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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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