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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323 | 양도 | 2003-09-19
문서번호

서일46014-11323 (2003.09.19)

요 지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여 배우자의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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