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407 (2011.08.3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납골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납골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7조【상속재산의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직접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납골묘 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음
- 피상속인이 일요일 오후 추모공원에 내려가 납골묘를 계약하고 현금을 익일인 월요일 송금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일 저녁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었음
-상속인은 익일 월요일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9백여만원의 금액을 인출해 추모공원에 송금하여 미지급 채무를 청산하였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계약 건에 대한 미지급 상태이므로 상속세 신고시미지급 채무 9백만원과 봉안시설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5백만원 한도로 장례비 공제로 신고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사망시간 전 장례목적으로 계약된 미지급 비용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 동일 계약 건으로 채무공제와 장례비 공제를 사용하면 이중 공제가 되는지와 이중공제라면 장례비와 채무 중 택 1 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서면4팀-1003, 2008.04.2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07년 10월 4일에 본인명의로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동년 10월 10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 예정일은 동년 11월 14일 이었음
-그러나 잔금지급예정일 전인 2007년 11월 4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사망일 이후인 자금지급일에 상속재산으로 잔금을 지불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피상속인으 재산으로 지급된 상태임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동년 11월 21일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서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의무자는 ‘양도인’이고, 등기권리자는 [망 000의 사망으로 상속인 ◇◇◇]으로 작성되어 제출됨
-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매매’로서 양도자로부터 상속인 ◇◇◇에게 매매된 것으로 기재되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상속되는 재산의 구분이 부동산인 주택인지, 아니면 금융재산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